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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MBN 행정처분 여부 최종결정한다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충당 과정서 불법행위로 유죄

MBN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 "장승준 대표 물러난다"

서울 중구 MBN 본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충당하는 과정서 불법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MBN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행정처분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MBN 측에 대한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했으며 29일에는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에 따르면 MBN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MBN과 장승준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서 회사자금 약 549억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은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몄다.

1심 재판부는 MBN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주요 임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공동대표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MBN은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냈으며, 장승준 사장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MBN은 사과문에서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도 앞서 지난 28일 방통위의 의견청취 자리에 출석해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초 승인 시에는 불법행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소 영업 정지 처분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에서는 승인 취소까지 촉구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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