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 마약을 투약한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넷을 활용해 마약을 불법 구입한 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