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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범죄 예외·대선 임박 시 예외' 등 정교한 규정 필요" 與 비꼰 서민

서민 단국대 교수. /사진제공=단국대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에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를 사실상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조국흑서 집필진’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30일 “민주당이 자신이 한 말을 뒤집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여기에 한번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약속파기는 좀 짚어볼 구석이 있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제언] 민주당 당헌규정 개정에 부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를 내서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특유의 궤변을 펴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려 하지만, 당헌을 만든 당사자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제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으로, 문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고성군수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규탄하면서 관련 조항을 민주당 당헌에 넣었다.



따라서 당헌대로라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소속된 민주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낙연 대표는 “후보를 공천해 심판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 교수는 “시장후보를 내기 위해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당헌을 번복할 수 있다’는 식의 예외규정을 둔다는데, 다음에 이런 민망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좀 더 정교한 예외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수준에서 그런 걸 할 수 없을 것 같아, 한때 민주당을 사랑했던 추억이 있는 내가 만들어 드린다”며 비꼬는 글을 남겼다.

서 교수가 제시한 4가지 예외 조항은 “‘중대한 잘못’에서 성범죄는 예외로 한다” “성범죄 이외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5만명 이하의 작은 동네만 생색 차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중대한 부정부패에 해당되고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선거구라 해도 대선이 임박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내!’라고 하면, 무조건 후보를 낸다” 등이다.

덧붙여 서 교수는 “이 정도면 향후 100년간은 당헌 96조 2항이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해시태그를 붙여 ‘#니들끼리다해처먹어라’, ‘#약속한것중지킨게뭐있냐’라고 적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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