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상가 및 공동판매장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성동안심상가, 수제화 공판장, 구립도서관 및 체육센터 등에 입주한 임차 소상공인 60개 업체가 대상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 감면 및 임대료 납부기간 조정, 공용관리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적용기간 중 영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또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경비 및 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면제한다. 구는 조치로 총 2억7000여만원 규모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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