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대법원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결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1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고 씨는 같은 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고유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