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의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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