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중고명품을 사고팔 것처럼 속여 6억원 상당의 돈과 금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일본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5일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카페 등에서 명품을 팔 것처럼 속여 송금을 유도하거나 물품을 사면서 마치 송금을 마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6억2,800만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빼앗은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붙잡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한 A씨는 이후 현지에서도 계속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신고가 빗발치면서 전국적으로 내려진 수배만 115건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일본 내 주소지 등을 토대로 소재를 추적했고, 일본 인터폴과 주일 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등이 공조해 지난달 26일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출국 절차 등을 거쳐 이날 한국 경찰 호송팀과 함께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이름을 딴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가 운영 중인 점 등을 볼 때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