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2심 선고 앞둔 김경수 “재판부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

법원 출석해 입장 밝혀

“결백 밝히기 위해 최선 다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김 지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 왔든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가 계속되는 등 사정으로 선고는 계획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짜고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때까지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경수, # 킹크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