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알릴레오'로 명예훼손 고발당한 유시민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사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진행자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