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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의 "형사처벌에 최대 5배 배상...집단소송법, 기업 옥죄는 내용 다 갖다붙여"

[경총·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 등 반대의견서]

원고 입증책임 경감 유례 없고

영업비밀에도 제출의무 발생

거부시 불리...방어권 무용지물

손경식(오른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글로벌 트렌드, 중복처벌 문제, 법 체계 혼란 같은 부작용은 고민하지 않고 일단 기업을 옥죌 수 있는 내용은 다 가져다 붙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8일 경제계는 제도 도입 시 법 체계 혼용에 따른 혼란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 중 상법 같은 일반법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 민형사 책임을 철저하게 구분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은 민법상 실제 손해액에 국한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행정처벌은 별도로 간다. 이런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계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전면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형사와 행정처벌에 최대 5배 배상이라는 강력한 처벌까지 부담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륙법을 따르는 프랑스는 지난 2005년 민법에 징벌적 배상제 입법을 추진했지만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포기했다”고 소개했다.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면 기업에 대한 독소조항들이 적지 않다. 재계는 △피해입증 책임 완화 △영업비밀 제출의무 부과 △소급적용 △국민참여재판 적용(이상 집단소송제) 등을 꼽는다.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원고 측이 개략적으로 피해를 주장할 경우 기업이 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증권 분야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구체적 피해입증 책임’이 명시된 것과 대비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도 집단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입증책임 완화가 적용되면 미국보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상의도 “집단소송제를 이유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제출 명령에 따른 영업비밀 문서 의무제출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되레 소(訴)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기업의 방어권이 사실상 허물어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피고)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다분히 반기업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상의는 “세계적으로 민사사건에 배심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영미법 일부 국가에 그치며 미국에서도 사실상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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