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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자는데 거부해서"…여친에 전치8주 폭행 30대 남성 구속

여성 안와골절 등 상해 입어…경찰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수차례 때린 30대 남성 A씨가 상해와 강요미수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께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B(30)씨를 30여분 동안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있자고 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자인 B씨는 안와골절을 포함해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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