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달 29일, 5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서는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을 바탕으로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올해 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세 차례 열렸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추가로 네 번째 제재심을 개최하기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금감원은 3개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에서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CEO(최고경영자)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이에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지가 이번 제재심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증권사들은 앞서 진행된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 기준이 모호하고 CEO 제재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은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또한 3개 증권사 모두 자체 배상 방안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탄원서와 이러한 자체 배상 노력이 제재심 결과에 반영돼 사전 통보된 내용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게 될지 주목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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