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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용 차량 없는 면허시험장, 평등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서울경제DB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전용차량이 비치되지 않았어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과 각하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관련 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돼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시험을 보러 간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는 장애인용 특수이륜자동차가 없어 응시가 불가능했다. A씨는 시험장이 특수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청구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해석상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신체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비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수반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응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장애의 정도에 적합한 시험용 차량을 갖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생 비용을 고려했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모두 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은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 작용까지 구속하는 원칙”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 응시자들에게 기능시험용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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