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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보장까지 한번에

DB손보, ‘참좋은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리뉴얼 출시

퍼스널모빌리티 전체 담보 가입 시

1만원 이하 보험료로 전동킥보드 등도 보장





DB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규 담보 5종을 추가한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10일 리뉴얼 출시했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입원 시 입원 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와 관련된 보장 담보도 추가돼 라스트마일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와 관련된 담보들 중에서는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비용 담보를 강화하여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사고시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해당 상품은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5·10·15·20년 연만기 또는 3·7년 주기의 갱신형으로 운영돼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단,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기간에 관계 없이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된다. 전동킥보드 등의 실질적인 사용 연수를 고려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 달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처럼 개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었다”며 “기존 상품에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탑재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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