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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그룹' 개념 모호해..'금융그룹 감독법' 법안명 수정해야"

"'그룹' 명칭 사용이 총수 지배 정당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정경제3법’ 중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안명을 ‘금산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법률안에 따른 감독대상은 금융지주회사체제가 아닌 삼성, 한화, 미래에셋,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그룹 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업 영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그룹 내 내부거래, 위험집중, 자본적정성 등 그룹전체 차원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이 아닌 자가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그룹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가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를 건전한 금융그룹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금융그룹이라고 하면 KB와 신한, 우리, 하나 등 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전업그룹을 떠올린다”면서 “그런데 삼성 등 6개 대상그룹은 대부분 산업부문의 비중이 큰 금융-산업 복합그룹이다. 이들 소속 금융회사들을 묶어서 새롭게 금융그룹으로 부를 경우, 금산복합그룹 소속 금융회사라는 사실을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간과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그룹’ 이라는 개념은 법적 실체 없이 기업집단 대신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며 “해외에서도 물론 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다른 점은 지분 관계가 명확한 지주회사체제로 투명한 지배구조와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권 행사와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룹이라는 명칭을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경우 총수 지배를 정당화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기존 법률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실체 불명의 ‘그룹’이라는 명칭을 법률에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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