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관련해 김씨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 선고가 내달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변호인은 여전히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1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반대되는 주장을 내놨으며, 1심 판단에 법리적인 착오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김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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