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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확정

2~2.5단계 땐 위약금 50% 감경키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도 담겼다.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 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평시보다 50% 감면하도록 했다.

뷔페 등 연회시설은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시 예약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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