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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무부선 특활비 전혀 쓸 수 없게 할 것"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추미애 장관 정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조수진 의원 등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법무부에서는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강구하겠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직전 국민의힘은 기자들에게 “특활비는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조사활동에 지원이 돼야 하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지위를 이용해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에 지원이 되기 위해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냐”며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서 이 돈이 쓰이는 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까지 법무부에 공식 배정된 특활비가 법무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검찰관실,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해서 6억여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부분 외에는 검찰국 등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다. 확인을 해 보면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이 지난번에 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경비나 이런 부분도 교정본부에서 쓰여야 할 특활비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닌지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 역시 “법무부가 예산을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는 검찰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법무부에 유보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국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특활비 사용 권한이 없다. 검찰국에서 10% 이상의 돈을 쓸 수 없도록 예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전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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