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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래서 구글 잡겠나

오지현 바이오IT부 기자





“지금은 카카오페이나 문화상품권·신용카드·페이코 등 여러 가지 결제수단이 쓰이고 있는데 구글이나 애플의 등장으로 이용자들 관점에서는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가요?”(양정숙 무소속 의원)

지난 9일 개최된 구글의 ‘인앱결제(In App Payment·IAP)’ 강제 금지법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신용카드·문화상품권·간편결제 같은 ‘결제수단’과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에 관해 토론하면서 인앱결제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정보기술(IT) 전문가와 관련 사업자들을 허탈하게 만든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 버젓이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이 “구글이 정책을 바꾼다면 이를 굳이 법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법안을 먼저 철회하고 의견을 밝혔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청회에 나선 인물들의 대표성도 의심스러웠다. 업계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진술인으로 자리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와 게임 개발 스타트업 대표는 구글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다. 게임 앱은 기존에도 이미 인앱결제로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모든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해야 한다는 ‘동등접근권’ 조항에 대한 생각을 원스토어 측에 물은 것도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질문은 아니었다. 동등접근권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중소·중견 앱 사업자, 음악·웹툰·웹소설 등 원저작자 몫으로 돌아갈 비용이 존재해 가격 인상 압력에 직면한 콘텐츠 사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다.

새로 마켓에 등록되는 앱은 당장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10월부터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구글은 기존 정책을 명확화했을 뿐이며 극단적인 경우 비즈니스모델(BM)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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