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에 좋다고 광고한 해외직구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기능 향상을 표방한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30개(94%)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서는 실데나필·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 목적의 전문의약품에 들어간 성분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과량의 부정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다. 최대 복용량(각 100㎎·20㎎)을 초과하는 제품이 각 7건, 11건이었다. 2개 이상의 약물이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도 10건이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며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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