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스크 꼭 쓰세요"...13일부터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감염병예방법 계도기간 끝나

다중이용시설선 꼭 착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종교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관리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매일 점검하고 있는 1만~2만여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해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한다. 단속 첫날인 13일에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9개 중점관리시설과 14개 일반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면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비말차단력이 떨어지는 망사용·밸브형 마스크 등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도 있다.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1차로 지도명령을 한 후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마스크, # 코로나1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