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개정된 산안법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독일·프랑스 등이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영국 등이 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가혹할 정도다. 이런데도 정의당이 발의한 기업처벌법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협력’ 운운하더니 여당마저 가세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사망사고 시 사업주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손해배상 범위를 3~10배로 명시했지만 민주당은 최저한도를 5배로 규정했다. 처벌 수위와 범위를 대폭 강화한 산안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중처벌에다 과잉입법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에 취해 경쟁적으로 더 센 법안을 내미는 격이다. 표를 얻겠다고 당의 정체성을 버리고 좌클릭으로 돌진하면서 견제 기능을 포기한 제1야당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기업들은 ‘규제 3법’에다 노동법 개정안 등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반(反)시장 법안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형국이다.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기업처벌법까지 강행하는 것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자해행위다.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예방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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