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일 의료진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엄중 처벌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20만8,000여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청원인은 산모의 뜻과 달리 유도분만을 강행해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고 몸마저 상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등도 함께 청원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술실 등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대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며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이 의료업에 계속 몸담고 있는 문제 역시 쟁점 사안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제2차관은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청원인을 위한 정부의 피해 구제 방안도 안내했다. 강 제2차관은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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