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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이번 주 첫 재판

20일 공판준비기일 예정

입장 확인 등 절차 진행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사건 발생 직후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 차장검사 측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한 공판도 오는 16일 열린다. 이 재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증인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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