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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변 도로 무단점유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울산시, 500억원대 재정 부담 해소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두고 벌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1심 판결에서 태화강변 77필지, 명촌 및 약사천 인근 7필지의 토지에 대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부당이익금 약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해 사실상 울산시가 패소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2심에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장한 103필지 중 7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047만원과 지연이자와 토지 매입 전까지 사용료로 매월 16만원을 인정했다. 사실상 울산시가 승소한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2020년 7월 대법원에 상고를 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소송이 최종 확정됨으로 토지취득비 등 500억원대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더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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