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 열기에…‘뉴스테이' 포기 줄 잇는다

"위약금 물어도 일반분양이 이득"

부산 4곳중 3곳 사업방식 바꿔

부평 청천2구역 등도 분양 전환





아파트 공급 절벽과 분양가 통제로 새 아파트 청약 열기가 치솟으면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던 조합들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손실을 감안하고도 일반분양으로 집값을 높여 팔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일반분양 전환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시공사였던 대림산업과는 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 2016년 2월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사업지로 선정돼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림산업이 시공사를 맡아 지상 35층, 총 3,01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이 중 2,600여가구를 민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른 조합에서도 일반분양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남구의 우암1구역과 사하구 감천2구역은 이미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상태다. 부산에서 추진된 뉴스테이 4곳 중 3곳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밖에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부평4구역, 동구 송림1·2동 등도 사업 방식을 바꾼 상태다.

뉴스테이는 사업성 문제로 일반분양이 어려운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목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 열기가 크게 높아지면서 ‘퇴물’ 취급을 받고 있다. 부산의 경우 주요 지역의 신축 시세(전용 84㎡ 기준)가 10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청약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대부분 뉴스테이 계약의 경우 조합원들의 공사비 부담이 높은 데 비해 매각 시점에는 올라간 주변 시세만큼 회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은 상태다.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직접 분양에 나서 ‘완판’에 성공만 하면 수익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단기간 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다른 사업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에 주어진 용적률 상한 등 혜택이 회수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데다 시공사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역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