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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10월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2019년 8~10월)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해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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