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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X 101 순위 조작’ 안준영 PD 항소심도 징역 2년

케이블 방송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김용범 CP와 안준영PD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블 방송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김 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 조작에 메인 프로듀서로서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안 PD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안 PD가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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