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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금폭탄 눈앞…1주택자도 집 내놓으라는 건가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다음주 초 발송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등에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에서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5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가구가 수두룩하고 보유세가 1,000만원 안팎에 달하는 집도 제법 된다. ‘강남 고지서’라던 종부세는 올해부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도 부과돼 일부 아파트 소유자는 전용 84㎡임에도 300만원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됐다.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고가주택 위주로 대폭 올린 탓이다. 내년 공시가격이 추가로 상향되고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올라가면 서울 강북까지 징벌적 세금이 부과된다. 시중에는 “월급 받아 세금 내기도 버겁다” “세금 때문에 한 채 가진 사람도 집을 내놓아야 할 판”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려 했지만 판판이 지고 말았다. 보유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올려 수요를 눌러보려 했지만 매물의 통로만 막아버렸다. 임대차법 시행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전세대란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일 전세난을 잡겠다며 24번째 대책을 발표한다. 상가와 오피스텔도 모자라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듭을 꼬이게 만든 임대차법은 그대로 둔 채 황당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라며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땜질대책을 멈추고 무너진 주택생태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공급확대책만 하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를 그대로 둔 채 공공을 통한 ‘관제 재건축’ 카드를 꺼내니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수요억제책 대부분이 이처럼 반(反)시장적 방안으로 얼룩져 있다. 규제 완화는 부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편향된 정치이념의 잣대로는 퍼즐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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