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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재시동 거는 ‘타다’

앱 미터기·탄력요금제 샌드박스 승인

앱으로 폰 개통·공유주방도 문턱 넘어

/사진제공=대한상의




가맹 택시를 활용해 기존 택시들의 단점을 극복한 ‘타다’의 후속 서비스인 ‘타다 라이트’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전날(18일) 서면으로 열고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임시허가’와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등 5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타다’ 관련 승인이다. VCNC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한 총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는 서울 지역 내에서 택시 1,000대를 운행한다.

심의위는 ‘타다 라이트’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을 임시 허가했다.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기계식 미터기의 경우 바퀴의 회전수로 요금을 매겨 요금에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 요금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바꿔야 해 공임비 등에만 40억원이 소요됐다.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계식 미터기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도 앱으로 자동으로 계산하고, 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함께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요금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



VCNC는 또한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탄력요금제’,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3개월 내 정식 운전자격 취득)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S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도 추가로 문을 연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공유주방 샌드박스는 이번이 벌써 7번째다. 국회도 공유주방 제도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타다는 가맹택시로 과거의 인기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과 ICT 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7건을 처리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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