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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본격 택시 운영 확대 길 열렸다

대한상의 통해 신청한 샌드박스 실증특례 획득

임시면허 제도, 앱미터기, 탄력 요금제 해당

VCNC에서 과기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실증특례를 받은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사진제공=VCNC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본격적인 택시 운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다 라이트를 운영하는 VCNC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정식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임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면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제도’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특례는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해 시행한 후 문제가 없으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제도다. 심의위는 또 GPS 기반으로 시간·거리·할증 요인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에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돼 있어 다른 방식의 앱미터기는 사용이 불가했다. 아울러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운행거리 등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탄력요금제’도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SK텔레콤에 대해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 인증서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식으로 비대면 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시허가, 단일 주방 시설에서 다수 영업자가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에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노현섭·정혜진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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