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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전자발찌는 면했다

대구지법 1심 선고…검찰은 9년 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었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중징계인 삭단(단급 삭제) 조처를 내렸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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