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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 부정청탁 혐의 김성태, 항소심에선 유죄 받아

항소심 재판부, 1심 무죄 선고 뒤집어

"사회통념상 뇌물 받은것과 마찬가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받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다.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이 전 회장은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같이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준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의원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했다가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채용이 됐다.

김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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