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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규제 회피 '꼼수'…전통시장 코앞서 버젓이 영업

대규모 점포 불허하는 시장 인근

1,000㎡ 이하로 소매점 등록 후

연결통로 이어 한 매장처럼 활용

준공후 용도변경도…상인들 반발

건물은 분리돼 있으나 연결통로를 통해 하나의 점포로 구성된 인천 연수구 학익동 세계로마트.




대형마트를 연상시키는 식자재마트 모습..


중형 마트인 ‘식자재 마트’가 전통시장과 영세한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자재 마트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 출점 및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면적이 대형마트 규제 대상인 3,000㎡ 가 넘을 경우 점포를 쪼개거나 불법 등록, 준공 시점에 용도 변경을 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식자재 마트도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를 넘어 식자재 마트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테라스몰(2만5,000㎡)에 입점한 세계로마트 오픈을 앞두고 인근 삼미 시장 상인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식자재 마트의 불공정 행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장 상인들은 “세계로마트가 점포를 나눠 용도 변경을 신청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사가 대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면서 식자재 마트를 입점시킬 때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피하기 위한 ‘준공 후 용도 변경’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 지역은 당초 400m 인근에 전통시장인 삼미시장이 있어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지만 시행사 측은 당초 판매시설로 신고했다가 준공 시점에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 대규모점포 등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대형 건물을 쪼개는 꼼수를 통해 건물과 건물 연결 통로를 창고로 쓰고 있는 모습.




또 매장 쪼개기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접촉되지 않고 건축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걸려도 과태료가 낮아 식자재 마트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꼽힌다. 개별 건물을 1,00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등록한 후 각 건물을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 매장 면적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일반공업지역에 1,000㎡ 이상의 소매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규제를 비켜가는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도 피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의 세계로마트는 일반공업지역에 연면적을 995.36㎡짜리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3개 연결해서 하나의 점포로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로마트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소방법에도 저촉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마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버젓이 불법 등록해 운영하는 곳도 많다. 충청 서우마트와 용인 정동마트의 경우 1,000㎡ 이하의 소매업 또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출점 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규모(1,000 ~3,000㎡)와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적용 등 대형마트 수준의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최근 서울경제가 입수한 유통산업연합회의 ‘식자재마트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식자재마트 출점 1년 후 0.1㎞ 내 전통 시장 매출액은 6.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근의 기존 농수축산물 점포 매출액은 11.42% 줄었다. 유통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식자재마트 출점 후 야금야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고객에게 침투해 서서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옥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희정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자 yvet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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