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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패 청산에 내편 네 편 없어" 주장에 진중권 "文정권은 적용 안 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감사 논란과 관련,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한 이 지사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올린 뒤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상황을 짚고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또한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날을 세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아울러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이 지사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면서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복 감사’ 논란은 경기도가 지난 16일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3주 일정으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공유 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와 현장 제보 사항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 조사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이라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같은 날 경기도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위해 사용하는 남양주시청 2층 회의실에 복도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도의 전방위적 압박은 나를 시장으로서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72만 시민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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