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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CGI-한진칼 가처분 첫 심문…아시아나 인수 어떻게 되나

결과는 내달 2일 전 나올 듯

인용 시 아시아나 인수 무산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25일 열린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이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KCGI의 소송 제기 목적이다.



법원의 인용·기각 여부는 내달 2일 전 나올 확률이 높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기일이 내달 2월이고, 가처분 소송은 재판부가 한두 차례 심문을 진행한 후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유상증자의 목적에 대한 해석이다. 법원이 유상증자의 목적을 경영권 방어라고 보고 KCGI의 손을 들어준다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한진칼의 유상증자에는 절차상 차질이 생기게 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무산된다. 반대로 법원이 유상증자가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결과는 한진칼의 승소로 돌아간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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