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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법 개정은 대공수사 없앤 자해행위"

■국정원법도 충돌

국민의힘 정보위원 긴급 기자간담회

하태경 "'문두환 정권' 친문 쿠데타"

與 맞불 간담회,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

국정원법 단독 처리 후폭풍...야당 “대공수사 포기 자해행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대공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국회 정보위 법안 소위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여당의 계획에 줄곧 반대해왔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탄생하는 독립 수사 기구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되고 국내 사찰 기능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줄어들고,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지면서 국정원이 정치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여당이 국정원법의 일방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며 “친문(親文)의 말을 잘 듣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보위원들도 간담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소위와 간사 간 ‘소(小)소위’를 통해 수사권을 제외하면 모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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