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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운명 가를 판사 불법사찰 의혹…쟁점은 직무범위·불법수집

지난 17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로 꼽은 일명 ‘판사 문건’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불법사찰’이라는 폭발력 강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밝혀질 사실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열릴 윤 총장 재판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문건 작성이 해당 부서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정보 수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첫번째 쟁점 '직무 범위 맞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문건’이 불법사찰인지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첫 번째는 이 문건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했는지 여부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언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날 이를 반박했다. 그는 대검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성 부장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문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 수사정보담당관 부분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중 수사정보담당관 부분


다만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는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해 각종 사건·범죄·수사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한다고만 나와 있고 공판이나 공소유지 관련 내용은 없다. 법무부 측은 전날 이러한 규정을 들어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해당 규정에서의 ‘수사’를 공소 제기 전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협소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규정에 수사정보라고 적혀 있다 해서 (수사 정보 수집을) 공소 제기 이후에는 못 한다고 할 순 없다”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는 것도 수사”라고 했다.



두번째 쟁점 '수집에 불법 있었나'
두번째는 정보 수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다. 앞서 추 장관은 해당 문건에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있다고 밝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포함됐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는 법조인대관 등 인터넷 검색과 공판검사와의 통화 내용으로 작성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 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에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됐다고 적시한 것도 공판 검사들 사이에 알려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평 정보의 경우 ‘공판검사의 평가’에다 붙인 제목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 등 직원들을 동원해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 올린 설명 글에서 ‘물의 야기 법관’ 관련 내용.


그러자 법무부는 성 부장검사가 비공개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을 냈다. 전날 법무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법원 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문건에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의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는 작성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의심만으로 징계를 단행한 방증이라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그게 의심된다면 작성자를 불러서 경위를 물어봤어야 된다”며 “그런데 작성자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징계 사유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재판·징계위서 조만간 결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같은 쟁점을 두고 행정소송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맞설 전망이다. 당장 오는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판사 문건’을 포함한 사유들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게 맞는지 결정될 예정이다. 또 1~2주 내에 열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재판에서도 해당 사유들이 직무를 배제할 정도로 중한 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면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문건이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는 판사 문건 논란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가처분 등 재판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앞세워 판사 문건 외에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행한 업무에 불법 소지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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