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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과도한 농수산물 유통단계·수수료 문제 해결해야"

윤 의원 '농수산물유통·가격 안정법'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2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이에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또 도매시장 내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거래물량과 가격정보들을 투명하게 공시해 출하된 농수산물 유통의 경제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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