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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취소하라"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배당

기일은 아직 미지정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지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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