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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정정순 보석 신청 기각...'조사불응' 여파?

법원 "증거 인멸 사유 있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수감된 정 의원은 내달 4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 의원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달 1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18일 오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선 직접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회를 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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