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인근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상인들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개신교계 시민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위 전통시장 소상공인 120명은 지난 8월 코로나 19 확산을 일으켜 지역 경제를 말살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며 “매출액 감소분과 무형·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로 약 6억 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2일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를 공표하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시민들이 장위동 인근 지역에 발길을 끊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가 제시한 장위 전통시장 방문통계기록에 따르면 8월 1일∼8월 15일 일 평균 시장 방문자 수는 2,779명이었다가 8월 16일∼9월 15일 한 달간 일 평균 방문자가 2,122명으로 약 24% 감소했다.
이에 상인들은 신용카드 기록 등 매출액 일별 자료에 근거해 8월 16일∼9월 15일 총 3억4,000여 원의 재산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위법한 행위로 지역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져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원고 1명당 2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무형적·정신적 배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길희봉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돈 몇 푼 받자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화로운 우리 지역에서 끊임없이 소란을 야기하고 급기야 코로나19 확산 원인 제공으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에 우리 주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공동체평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교회가 자신들의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전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명도 집행 저지 과정에서 화염병 등 인화성 물질을 투척한 행위에 대해 법리검토 후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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