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구체적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한데다 헌법과 법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킬 만큼 중대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데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미국에서 연방 판사의 적나라한 세평 등이 기록된 서적이 발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검이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만든 판사 관련 자료를 불법 사찰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오죽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판사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맡아 직권남용죄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겠는가. 추 장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인사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넘는 감찰위를 건너뛰고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도 위법 소지가 크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검찰이 자신들의 아들을 구속하려고 해도 수사를 막거나 검찰총장을 몰아내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감찰위·징계위 등도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규로 판단해 ‘법무부 거수기’라는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제멋대로 뒤흔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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