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秋 "직무정지로 손해 없어" vs 尹 "개인 아닌 국가시스템 문제"

당사자 불출석 속 `尹 직무정지' 적법성 놓고 대리인 공방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데다 직무 배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된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秋 "檢 중립성 훼손 아니다" vs 尹 "총장에 누명씌우려 절차 위법"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추상적 손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쫓아내려다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처분이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사실상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秋 "판사사찰 최종 책임자는 尹" vs 尹 "업부 목적 내부 참고자료일뿐"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 추 장관측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나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징계 대상자이고 수사 의뢰된 상태라 (직무 배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 수사를 왜곡할 수 있어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업무 목적의 내부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일은 총장 1명을 직무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역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