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두 단체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이날 문체부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하다”며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 조항 내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고,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3년마다 문체부 장관이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금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했다. 포털에 기사 배열의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두 단체는 이 중 편집위원회 의무화 조항에 대해 “2009년 18대 국회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규약 등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며 “이들 조항은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문 편집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 보도 실현을 위한 편집권 독립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포털은 언론을 착취하지 못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