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학교수회도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는 법 위반"

"秋, 조사·증거 없이 성급한 결정" 성명

"뒤늦게 대검 압수수색…절차 적법성 흠결"

1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가장 논란이 되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 흠결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