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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m 떨어졌는데 5분 머물고 감염…"실내 장거리 비말감염 가능"

전북대 교수팀, 전주 확진자 감염경로 조사결과

환기 안되고 에어컨 가동…비말 2m이상 날아가

거리두기·밀접접촉 '2m' 규정한 방역지침 손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공간에서는 6.5m 떨어져 있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말 감염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 2m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2m 내 접촉만을 ‘밀접 접촉’으로 간주하는 방역지침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조사 시스템으로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전주시 확진자 A씨는 지난 6월 16일 처음 증상을 보였고,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A씨가 같은 달 2일에서 15일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해외를 방문하거나 전주시 이외의 국내 지역을 찾은 적이 없고, 전주시에서는 직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시점은 전주시를 방문한 대전 확진자 B씨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던 순간뿐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B씨가 A씨의 감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6월 17일 전주 식당 관련 코로나19 감염경로/사진=대한의학회지(JKMS) 제공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 일행은 6월 12일 오후 4시에 식당을 방문했고, 확진자인 B씨 일행이 식당에 들어온 오후 5시 15분 전에 식사를 마쳤다. A씨 일행은 B씨 일행과 6.5m 떨어져 앉아있었고 B씨 일행이 들어온 지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에 식당에서 나갔다.

B씨는 식당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3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B씨 일행으로부터 4.8m 떨어진 채로 식당에 21분 머무른 C씨도 6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식당에는 출입문 두 개가 있을 뿐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은 없었다.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A씨와 B씨 사이의 공기 흐름은 초속 1.0m, B씨와 C씨 사이는 1.2m였다. 연구팀은 이 사례가 실내 공기 흐름으로 인해 감염원의 비말이 2m보다 먼 거리를 넘어 전달됐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봤다. 실제로 B씨와 더 가까운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던 만큼, 공기 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 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가 추가 감염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주시 실내 코로나19 감염 사례/사진=대한의학회지(JKMS) 제공


연구팀은 “자가격리자나 검사대상자에 ‘밀접접촉자’만 포함하는 방식을 바꾸고, 실내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 배치와 냉·난방기 위치 및 바람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실내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블 간 1∼2m가 넘는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하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바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 호에 게재됐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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