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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리쇼어링 지원 대상 요건 완화

국회 본회의 51개 법안 처리

양육의무 불이행땐 공무원 유족 급여 수령 제한

이해충돌 가능성 주식 처분 안하면 직무 금지

소말리아 해역, UAE 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권욱기자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도 앞으로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퇴직 유족 급여나 재해 유족 급여 수령 대상자 중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 요건은 크게 완화됐다. 우리나라에는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법이 있지만 정작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TS 군 입대 연기법(병역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총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BTS 군 입대 연기법’은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생, 연수 기관 과정 이수자, 체육 분야 우수자 등만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해서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퇴직 유족 급여나 재해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 주식 관련 직무 관여는 금지된다. 심사 청구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해외진출기업 유턴 촉진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 서비스 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했다.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필수 산업의 경우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자동화 생산 설비 투자 지원, 시장 개척 및 임대료 지원, 외국인 투자 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지원책이 전혀 와 닿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업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진일보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두 부대의 활동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어났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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