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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장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부모·임산부 추가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 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65개 사찰 적용

국립공원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매표소에서 신흥사 문화재 관람료를 내기 위해 줄 서 있다./속초=연합뉴스




국립공원 내 사찰 입장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부모, 임산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입장료가 징수되는 전국 사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219회 정기 중앙종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에 따르면 저소득 서민들의 심신치유와 문화 향유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새롭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저다자녀(다둥이) 부모와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도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또 기존의 1급.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정했던 장애인 면제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각각 확대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의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문화재구역 입장료가 면제되는 연령은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제도는 사찰 소유 경내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입장료를 받는 전국 사찰은 총 65곳으로 해당 사찰들은 국립공원 내 국보 41점 및 보물 160점의 100%와 동물을 제외한 천연기념물의 55%를 소유하고 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자연공원 주요 경관지역의 상당부분이 사찰 소유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많은 분들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무료로 개방돼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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