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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퇴가 아니고 구속감" 날 세운 하태경 "제 주장 아니라 법원의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은 뒤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는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한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돼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하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추 장관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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